판시사항
가. 민법 제743조 소정의 "착오로 인하여"의 의미 및 변제기 전임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중간퇴직처리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이유설시에 다소 잘못이 있으나 기한전의 변제로서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43조 소정의 "착오로 인하여"라 함은 변제기 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오신하고서 변제한 경우에 한하고 변제기 전임을 알면서 변제한 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중간퇴직처리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이유설시에 다소 잘못이 있으나 착오에 의하여 변제기 전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우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9.3.17. 소외 대한전선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76.6.경 5급 관리직 사원으로 보직이 바뀌었고 1978.6.6. 4급 관리직 사원으로 승진한 사실, 소외 대한전선은 1983.2.5. 피고에게 전자전기 사업부문 및 산업기기 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위 영업양도에 따라 소외 대한전선의 종업원은 1983.3.1. 자로 피고가 모두 인수하기로 하되 퇴직금에 관하여는 종업원 개개인이 영업양도시점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뒤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 소외 대한전선의 입사일로부터 피고 회사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또는 소외 대한전선 입사일로부터 영업양도시점인 같은 해 2.28.까지의 퇴직금을 계산 수령한 후 같은 해 3.1.부터 피고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으로 하고 그때부터 퇴직시까지의 새로운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2.28. 피고 회사 퇴직시에 소외 대한전선의 입사시로부터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쪽을 선택한 사실, 원고는 위 영업양수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직급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오다가 1988.12.3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은 원고가 소외 대한전선에 입사한 때로부터 피고 회사를 퇴직한 때까지의 기간이 된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소외 대한전선 입사시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겠다고 하였다가 그 후 위 의사를 스스로 철회하여 입사일로부터 1983.2.28.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뒤 같은 해 3.1. 피고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았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금지급에 관한 의사를 스스로 철회하고 위 영업양도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뒤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가 같은 해 2.28.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직급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과 피고 회사의 퇴직시까지 소외 대한전선 입사시부터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연차수당 및 근속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중간퇴직처리가 무효라면 원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동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중간퇴직금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스스로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중간퇴직금의 반환청구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민법 제74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변제기 전의 변제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거부이유를 변제자인 피고의 착오 유무에 두지 않고 수령자인 원고의 자의 여부에 두고 있는 점이나 피고가 변제기 전의 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법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중간퇴직금의 반환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한 점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743조 소정의 "착오로 인하여" 라 함은 변제기 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오신하고서 변제한 경우에 한하고 변제기 전임을 알면서 변제한 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 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 퇴직시에 소외 대한전선 입사시로부터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쪽을 선택하였다가 그 후에 중간퇴직방식을 택하기로 스스로 의사를 번복하여 중간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직 사원들의 퇴직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변제기 전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와 같은 대기업이 위와 같은 중간퇴직처리가 퇴직으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중간퇴직처리의 무효를 알고서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는 변제기 전의 퇴직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를 지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의 위 중간퇴직금지급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변제기 전의 변제로 인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를 배척한 결론에 잘못이 없고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