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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6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8: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씨발 년아 이리와 봐, 씨발 년아 이리와 보라고, 마, 이리와 술 줘, 돈 냈으니까 돈 값하라고”라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셨으니 집에 가셔야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니가 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고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식당CCTV 영상 분석 및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범행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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