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20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09:30 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육군 제 17 보병 사단 507여 단 2 대대 B 실에서, 후임 병인 피해자 C(21 세) 과 함께 위병소 및 무기고 근무 신고를 마치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 근무지를 바꾸자’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