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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8고단3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4, 6, 7, 12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육군 제 15 보병 사단에 입대하여 2016. 11. 25.부터 같은 사단 B 중대에 근무 하다 2017. 5. 1. 병장으로 진급하고, 2017. 8. 9. 전역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2017. 5. 26. 22:00 경 사이에 위 소속 대 C에서 후임 병인 피해자 상병 D에게 약 20회에 걸쳐 담배, 음료수 등을 사 오라고 시키고 약 12회에 걸쳐 자신이 운동을 마칠 때까지 대기 하라고 시키면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지시를 거부하려고 하면 욕설을 하면서 때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상병 D, 일병 E, 상병 F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7. 6. 7. 22:00 경 위 소속 대 병영 식당에서 후임 병인 피해자 일병 E에게 휴가 중에 자신의 페이스 북 메시지에 답을 빨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헬스 보충제 분말을 강제로 먹으라

고 시키면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동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일병 E, 상병 D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위력행사가 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 18:00 경 위 소속 대 흡연 장에서 후임 병인 피해자 일병 E의 가슴과 배 부위에 건 스테이플러를 이용하여 스테이플러 용 철심을 8회 발사하여 철심이 피해자의 배나 가슴 부위에 꽂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 20:00 경 위 소속 대 행정반에서 약 29m 떨어져 있고 인적이 없으며 좁고 어두운 심정( 우물) 관리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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