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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1:5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대리운전 요금 시비 중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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