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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정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0:45경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C 산타페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세)이 대리운전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근처 파출소에 가기 위해 차량을 100미터(m) 정도 진행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과 우측 안와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자필진술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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