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8 2020가단717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89...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의 원인된 매매예약에 기초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89...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의 원인된 매매예약에 기초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