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 신청 - 국적: 카자흐스탄 - 입국: 2017. 2. 26.(체류자격: B-1) - 난민인정신청: 2017. 12. 18. 나.
피고의 2018. 7. 16.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8. 7. 27. 법무부장관에서 이의신청 - 2019. 12. 23. 기각결정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이슬람교도인데, 연인관계가 된 남자친구 이슬람이 자신의 종교인 시아파 이슬람교로 개종한 뒤 결혼을 하자고 하였다.
원고가 위 제안을 거절하자 이슬람은 원고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려 했다.
원고는 2017. 1.경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