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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구단206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 신청 - 국적: 몽골 - 입국: 2017. 3. 28.(체류자격: C-3) - 난민인정신청: 2017. 9. 29. 나.

피고의 2018. 5. 28.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8. 5.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20. 4. 21. 기각결정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종교가 없다가 2004년경부터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원고의 집안은 불교를 믿고 있는데 원고가 기독교를 믿는 사실이 알려져 갈등이 생겼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2007년경 아버지로부터 한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그 이후 형제들로부터 10회 이상 폭행을 당하였다.

원고가 몽골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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