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가단212919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지분에 관하여 2017.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지분에 관하여 2017. 6.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