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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가단212919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지분에 관하여 2017.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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