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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 로 3가 하여 2-1 출구에서, 주 취소란 행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자 D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 고 소리치며 D의 앞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탐문수사) 및 현장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해당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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