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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2에 있는 동북고등학교 지하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좀 빌려 달라, 월 15만원씩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몇 달만 쓰고 이자 1~200만원을 더 붙여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투자증권회사를 설립할 계획 없이 피해자와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증권회사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월세(월 300만원), 부모 간병비, 이혼한 전처의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후처인 K에게 빌려 쓴 돈을 갚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SC은행지점에서 2,95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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