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 버리고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원 스토어나 구 글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요금 또한 게임 접속 아이디 명의자가 아닌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의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그 휴대전화로 정보 이용료를 결제하여 취득한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아이템 베이 사이트에서 현금화하거나, 게임 아이템 매입자에게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매입 자가 미리 아이템 베이에 입금한 매입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5. 13: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훔칠 만한 휴대전화가 있는지 둘러보던 중 그곳 511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병실 내 선반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BC 카드 1 장, 출입증 1 장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휴대전화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1. 10: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 이르러, 병원 등에서는 외부인이 많아 주변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환자 등도 병실 등지에 휴대전화를 만연히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사람이 없거나 병실 출입구 근처 등 들고 나오기 좋은 곳에 휴대전화가 놓여 져 있는 병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