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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억 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2007. 2. 26. 피고에게 피고 산하의 D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개교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이자 연 10.5%, 변제기를 2007. 5. 3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6,000만 원의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E이 2007. 3. 12.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를 2007. 5.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E은 2007. 7. 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4,000만 원의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C이 2007. 4. 24.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를 2007. 7.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2007. 8.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 2007. 4. 24.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C이 2007. 4. 24.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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