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혼으로 되었던 것이어서 그 혼인이 취소되는 실례.
판결요지
중혼으로 되었던 것이어서 그 혼인이 취소되는 실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5. 선고 69르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제1심의 심판이유를 인용)은 망 청구외인은 1957.5.5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1961.4.1자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한 후 1963.3.1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1965.12.13 사망하게 되었던 것인바, 동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이 검사를 상대로 위 협의이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시와 같은 확정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에 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인의 처인 신분에 복적됨에 따라 동인과 피청구인간의 전시 혼인은 중혼으로 되었던 것이니 그 혼인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그 판시내용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위 판시 중의 협의이혼무효확인에 관한 확정심결이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검사를 피고로 한 무효의 심결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원판결이 그 심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인간의 전시 혼인을 중혼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나 위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에 관한 주장이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