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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므18 판결
[혼인취소][집18(2)민,164]
판시사항

중혼으로 되었던 것이어서 그 혼인이 취소되는 실례.

판결요지

중혼으로 되었던 것이어서 그 혼인이 취소되는 실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제1심의 심판이유를 인용)은 망 청구외인은 1957.5.5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1961.4.1자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한 후 1963.3.1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1965.12.13 사망하게 되었던 것인바, 동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이 검사를 상대로 위 협의이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시와 같은 확정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에 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인의 처인 신분에 복적됨에 따라 동인과 피청구인간의 전시 혼인은 중혼으로 되었던 것이니 그 혼인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그 판시내용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위 판시 중의 협의이혼무효확인에 관한 확정심결이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검사를 피고로 한 무효의 심결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원판결이 그 심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인간의 전시 혼인을 중혼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나 위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에 관한 주장이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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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