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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도87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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