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26 2014도431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