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6.26 2014도431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