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19. 파주시 D 공장용지 3,949㎡(이하 ‘이 사건 공장용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짓고자 하였는데, 공장 신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5. 1. C으로부터 그 소유인 파주시 E 전 1,828㎡(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파주시 B 잡종지 13,322㎡(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 중 도로 부분 약 800㎡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06. 5. 1.부터 2007. 4. 3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1. 8. C으로부터 E 토지를 154,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각 특약사항을 두었다.
1) C은 E 토지와 연접한 이 사건 잡종지의 일부에 관하여 피고가 6m 상당의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승낙을 하여 준다. 피고는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한 전용 등 도로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며, 완료시까지는 현황 도로를 사용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장용 토지 등 부동산을 매각할 시에는 C 소유인 이 사건 잡종지의 도로 사용승낙은 이를 취소하며, 피고는 이를 도로대장에서 폐지한다. 라.
피고는 2006. 11. 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잡종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167㎡ 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 토지'라고 한다
) 및 E 토지를 이 사건 공장용 토지에 있는 공장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07. 2. 8. 이 사건 도로 부분 토지의 지하에 관경 D50mm , 길이 8m의 상수도관을 매설(면적 0.4㎡ 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마. C의 자인 원고는 C이 사망하자 2014. 9. 26. 같은 해
3. 29.자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잡종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