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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증 제 1 내지 3, 5 내지 7호,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소지 중인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면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이 상당하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교부할 목적으로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필로폰을 소지 투약한 것 외에 제 3자에게 공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등 장기간 필로폰을 취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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