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384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276,000원, 선정자 B에게 4,676,000원, 선정자 C에게 6,416,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