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384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276,000원, 선정자 B에게 4,676,000원, 선정자 C에게 6,416,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276,000원, 선정자 B에게 4,676,000원, 선정자 C에게 6,416,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