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제14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분리된 신주인수권(액면금 300,000,000원)을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4. 8. 25.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6. 1.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채권 120,0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2. 15.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한바 없고, 탈퇴의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주식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여러 서류를 읽어보지 않은 채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액면금 300,000,000원의 신주인수권을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E의 신주인수권을 피고 외의 7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비롯한 주식회사 E의 신주인수권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통해 폭리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