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709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북부지방법원 방면에서 도봉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의 좌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