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1:00 경 서울시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 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친구 C의 폭행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을 체포하려 하자, “ 내 친구를 왜 잡아가냐.
” 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윗옷을 잡아 뒤로 끌고, 오른손으로 E의 어깨를 3~4 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를 가로막으면서 오른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조 제 1 항( 잘못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