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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12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62,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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