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07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은 22,181,81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로부터, 피고 B은 22,181,81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