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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0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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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로부터, 피고 B은 22,181,81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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