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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824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8,817,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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