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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3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58』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B은행 C 대리를 사칭함)로부터 “B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D라는 곳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D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해자 E가 2017. 12. 18. 15:02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에게 연말이라 회사에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찾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돈을 찾아서 D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연락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대출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2009.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6년경에는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고 통장 한 개당 5만 원을 수령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등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사기 범행 등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날 15:1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조합 광복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한 확인도 없이 위 피해자가 입금한 1,500만 원을 I조합 담당직원에게 “연말이라 회사에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찾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5110』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에서는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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