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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5누41106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5. 2. 27. 방문동거(F1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8. 2. 26. 출국하였고, 2008. 4. 13. 방문취업(H2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9. 4. 재외동포(F41)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1. 3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597호로 기소되어 2013. 2. 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3노853) 및 상고(대법원 2013도1072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원고’)은 2012. 11. 13. 03:25경 시흥시 B 소재 'C'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으로부터 피해자 E(48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듣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찾아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찔러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6.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구 출입국관리법(2014. 10. 15. 법률 제12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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