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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8나895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3쪽 6행 “피고가”부터 같은 쪽 7행 “한다.”까지, 5쪽 마지막 행 “(한편”부터 6쪽 2행 “증거가 없다)”까지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6행 “없으므로,”를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13행 “따라서 이 부분에”부터 같은 쪽 17행 “상당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도 2014. 1. 2.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이 상환되었다고 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송금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으로부터 이자를 받기 위함인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민법 제379조에 따라 그 이율은 연 5%로 본다.』 제1심판결 5쪽 17행과 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제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38차례에 걸쳐 합계 9,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위 금원 중 2014. 1. 26. 150만원, 2014. 3. 1. 400만원 중 150만원, 2014. 3. 25. 150만원, 2014. 4. 29. 150만원의 송금 내역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0. 24. 대여해 준 4,850만원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것이고, 2014. 11. 20. 200만원, 2015. 1. 15. 150만원, 2015. 5. 19. 200만원, 2015. 6. 19. 200만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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