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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6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범의 심리 및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다른 형의 감경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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