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11 2019가단459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5. 28. 선고 2009가합722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5. 28. 선고 2009가합722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