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0 2020가단51087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2. 3. 선고 2009가단11992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2. 3. 선고 2009가단11992 물품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