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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1 2017노42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장을 잃고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뒷부분을 벽돌로 내려치고 흉기인 회칼을 들이대는 등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말미암아 여러 후유증상 겪으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마땅히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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