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8노1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술에 취한 채 홀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자신의 차를 타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다시 혼자 있게 되자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끌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을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강간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증언하게 됨으로써 더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중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서 나 마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당 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