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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노53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 [2016 고단 3705] 가) 피고인 A : 피해자 G에게 설명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아파트 분양사업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으나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무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A과 기망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 M에 대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 [2016 고단 5782] 피해자 M에게 설명한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 한다) 의 상가 분양사업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으나 자금마련에 실패하면서 무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 [2016 고단 3705]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기망내용은 ‘ 피고인들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나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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