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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0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거동 앞에 업무동이 들어선다고 설명한 적은 있으나 효창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은 없고 영업사원 교육자료에 업무동이 다른 건물보다 다소 낮게 건축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어 업무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조망을 가린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임원보유분이라고 들어 그렇게 알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서 임직원 보유물량의 47평 아파트가 있는데 효창공원과 마포일대가 다 보일 정도로 조망권이 좋아 최소한 2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할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하기로 결심하였고, 계약체결일에 피고인이 말한 바를 확인받기 위하여 “프리미엄이 2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효창공원 전망이 탁월하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받은 것이며, 당시 주거동 앞에 업무동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계약체결일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행사인 동아건설의 분양사업팀 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뒤편에"프리미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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