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1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995. 10. 결성된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 월 배 파’ 의 행동 대원으로 있는 자들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 월 배 파’ 후배 조직원들이 행인들과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9. 4. 02:17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길로 가 사정을 살피던 중, 피고인 C은 싸움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G(24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H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붙들고 있을 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I에 있는 ‘J’ 앞길까지 약 20 미터를 끌고 가,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계속하여 때리고, 후배 조직원들인 K, L, M 등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일행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에워싸고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 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들은 2016. 9. 4. 02:23 경 위 ‘J’ 앞길에서, 후배조직원인 위 K, L, M 및 선배조직원인 N, O 등 월 배 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약 320미터 가량 떨어진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빌라 주차장까지 데려간 다음, 그 곳에 주차된 차량 뒤쪽 막다른 곳에 피해자를 밀어 놓고, 겁에 질려 도망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를 둘러싼 채 ‘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자’ 고 회유하며 계속적으로 위세를 과시하면서 협박하는 등으로 02:57 경 경찰 차가 위 장소에 접근할 때까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약 34 분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