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조적 관련 일을 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4.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 B(B, C. 생 )를 2017. 5. 30. 경부터 2017. 11. 12. 경까지 일당 11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서귀포시 중문에 있는 건설 현장 및 D 건설 현장 등에서 조적 관련 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1. 각 출입국기록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 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 기간도 약 6개월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