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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86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4. 경 무사 증 (B2-2 )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인 B(B, C 생 )를 2017. 11. 15. 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일당 9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뒤 서귀포시 D에 있는 무밭에서 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총 9명을 일당 9만 원씩 주기로 한 뒤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외 8명의 임금 수령 확인서,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 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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