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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4 2017고단2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0:0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병원 1 층에 있는 응급실 외래 통로에서 환자용 침대에 누워 이동하던 중 옆에 서 있던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6세, 가명) 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 판시 일시에 판시 D 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 차를 타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병원 외래 통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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