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4. 24.경 남양주시 C, 103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경비원을 통해 2014. 6. 10.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이 사건 입영 거부행위가 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