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3. 14.경 평택시 B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15.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102 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C)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