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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14 2019나12204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11 행, 제 7 면 제 19 행, 제 8 면 제 15 행, 제 9 면 제 14 행, 제 10 면 제 2 행, 제 11 면 제 14 행의 각 “ 이 법원” 을 각 “ 제 1 심법원 ”으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16, 17 행의 “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기왕 치료비 17,023,250원, 향후 치료비 및 보조 구비 17,609,993원, 개호 비 114,804,639원 합계 149,437,882원( =17,023,250 원 +17,609,993 원 +114,804,639 원 )에 대하여 60% 의 책임 제한을 한 적극적 손해 89,662,729원( =149,437,882 원 ×60%, 원 미만 버림), 정신적 손해 50,000,000원 합계 139,662,729원( =89,662,729 원 +50,000,000 원), 원고 B, C에게 정신적 손해 각 15,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8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 C는 이 사건 당일 09:40 경부터 분만 종료 시점인 19:32 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일부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시간 동안 빈 수축 등이 계속되는 상태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의 양막이 이 사건 당일 18:30 경 파수된 이후 분만 시까지 자궁 수축을 억제하여 태아 곤란 증을 제거 또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음에도 자궁 수축 억제제의 투여, 양수 주입술의 시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A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라. 제 1 심판결 문 제 11 면 제 11, 12 행의 “4) 이 사건 당일 19:00 경 이후의 태아 심박동 이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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