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2778 사건의 제1항과 2011고단3744 사건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인 G, K를 상대로 정상적인 분양대행업무를 통하여 수수료 등을 받았을 뿐 이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위 2011고단2778 사건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G이 이 사건 상가 303동 103호를 분양받을 때 정산하여 모두 변제하였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1고단2778 사건의 제1항과 2011고단3744 사건 관련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