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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참여하던 중, 2018. 1. 10.경 제주시 C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인부들이 자른 소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운반 차량에 적재하여 주는 작업을 해 주면 작업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외 E으로부터 주식회사 B을 인수받으면서 그 인수대금 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되었고,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7,5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방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은행 등 대출업체에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재선충 방재사업 수행을 통해 제주시로부터 약 1억 8,900만원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 및 사업비용으로 우선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5.경부터 2018. 4. 3.경까지 제주시 F 일대 재선충 방제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합계 2,145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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