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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0900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9.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4. 28.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강원 E 전 6,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2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5. 5. 9. 잔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C이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그 반환채무를 자신이 보증하여 주기로 하면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F 명의로 등기된 강원 G 임야 26,38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 13.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7. 19. I 명의로, 2006. 10. 12. J 명의로, 2007. 9. 21. K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원고에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10. 22.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회사가 현재 소유자인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2015. 10. 2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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