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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496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46,400원과 그중 36,793,620원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5.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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