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570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11. 2. 15:30 경 수원 장안구 팔달로 238에 있는 장안공원 내 매점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1세) 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윗옷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이 땅에 떨어지자 몰래 집어 들어 옆에 있던
C에게 건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