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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9 2015노5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의 처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 길이 8~10cm ) 의 전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수법이나 횟수, 마약 입수 경위에 관한 진술을 거듭 번복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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