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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9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이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마약 공급자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 필로폰( 약 2.4g) 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 1. 15.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수),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 징역 8월 ~ 1년 6월, 제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제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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